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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8년 무사고 70% 할인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면 무조건 자동차 보험료 할증

18년 이상 자동차 사고를 내지 않고 운전하면 보험료가 70% 할인되는 등 앞으로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이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 실적 집계 기간은 2년으로 늘리는 등 안전운전은 우대하고 위법에 대한 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제도가 바뀌게 된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로 구성된 작업반이 마련한 방안을 보면 현재 12년 이상 사고가 없어야 60%의 최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13년간 무사고 때부터 매년 1∼3%포인트 늘려 18년간 사고를 내지 않았을 때 70%를 깎아줄 계획이다.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매년 보험료를 5∼10% 할인해주고 있다.

반면 해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와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실적의 집계 기간은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2∼3건은 5%, 4건 이상은 10% 보험료가 인상되는 법규위반 할증의 집계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법규 위반이 잦은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 앞으로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는 사고 처리 비용의 20%를 50만원 한도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 밖에 금융위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위법이 적발된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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