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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체벌 대신 출석정지

툭하면 말썽 피우는 문제학생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은 허용

내년 새 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에 체벌금지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신 학생에게 운동장 뛰기 같은 ‘간접체벌’은 허용하되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출석정지’를 내리는 등 대안을 제시했다.

동국대 조벽 석좌교수팀은 29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학교 문화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학교체벌 정책 대안’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직접 체벌과 언어폭력을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을 위해 교실 뒤 서 있기, 팔굽혀펴기 등 ‘간접 체벌’은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징계 종류에 출석정지를 포함하고 무단결석으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으며 이 기간 동안 학생이 상담·치유·인성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추락하는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위학교에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을 구성, 학교 안전요원에게 학생의 난동·폭행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개입해 진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진의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 관련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새 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적용할 방침이다. 일부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체벌금지 지침과 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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