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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연구보조원 인건비로 술값 갚은 교수

감사원 '비리' 5명 징계요구

연구보조원이나 지도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받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이나 외상 술값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국립대 교수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해 이런 사실을 적발, 29일 서울대 교수 4명에 대해 정직과 징계를 요구했으며 부산대 교수 1명에 대해서도 파면을 요구했다.

서울대 A교수는 이 대학 산학협력단에 연구보조원 5명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 이를 되돌려받는 식으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연구보조원 8명의 연구활동비 등 4390만원을 6차례에 걸쳐 챙겼다. 이 돈은 A교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됐다.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를 겸하던 이 대학 B교수는 지도학생 9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시킨 뒤 인건비 지급 통장과 도장을 직원에게 맡기도록 지시, 인건비 중 1570만원을 자신의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1420만원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처제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대 측에 이들 교수 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각각 1000만원과 65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교수 2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부산대 C교수가 실험실 비품 구입비를 연구보조원이 각자 부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인건비를 돌려받아 공동 관리하게 한 뒤 이 중 3860만원을 자신의 외상 술값과 유흥주점이나 골프장에서 사용한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 파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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