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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직권상정 제한법 발의

한나라 소장파 연내 추진…민주 ‘환영’ 여는 ‘경계’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바로세우기’는 2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연내에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재난이나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권상정제의 대안으로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심사배제 요청제’를 도입했다. 상임위 심사배제안의 의결 요건은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출석에, 과반 찬성 쪽으로 결론을 냈다. 한나라당 의원은 전체 171명으로 이 기준에 미달한다.

민주당은 “날치기 사태를 반성하는 의미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힘의 논리에 의한 의사 진행을 반대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전현희 원내대변인)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경계하는 눈치였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들의 개정안을 보고받고 “어떤 문제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반추가 필요하다”고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옥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헌법이 정한 예산심사 기일을 어기는 것이 찬란한 전통이란 논리로 폭력을 행사한 야당에 법 위반의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구체적 내용은 원내 차원에서 검토하고 각론에 대한 입장은 당론을 모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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