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19세 미만 판매금지’ 술병 문구 확대된다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 주류 용기에 표시되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 크기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주류 용기에 표시되는 청소년 유해 표시 문구가 지나치게 작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글자 크기 기준을 기존의 상표 면적 기준에서 용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눈에 띄게 확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국내 시판 중인 주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용기에 표기하는 경고 문구가 ‘상표 면적의 20분의 1 이상 크기의 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번 법 개정 준비와 동시에 주류업계와 협의, 실제로는 그보다 앞서 실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