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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미네르바의 승리’ 더 큰 후폭풍

여야 대체입법 놓고 제2라운드 충돌 네티즌들도 ‘허위글 처벌 위헌’ 격론

‘미네르바 법’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두고 1년 이상 끌어온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지만, 관련 대체입법 추진을 놓고 ‘제2라운드’가 진행 중이다.

헌재 결정 이튿날인 29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서병수 최고위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가·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행태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하는가. 인터넷상의 유언비어를 막을 실효 수단이 없어져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에 대해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는 쪽으로 작용해야 한다”(김영선 의원)는 불만도 나왔다. 안상수 대표는 결국 “대체 입법을 신속히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정책위에 지시했다.

◆진보·보수 입장차 ‘뚜렷’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에 제동을 건 헌재 재판은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 기본법을 침해하는 어설픈 법 개정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표현의 자유에 다시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 헌재가 아니라 국민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인영 최고위원) 등의 발언도 나왔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인터넷·휴대전화 등)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토록 한 규정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서의 ‘공익’ ‘허위’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유언비어의 폐해가 큰 만큼, 공익 개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 다시 법을 만들면 된다”로 해석해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나선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들어 위헌적 법 조항으로 사람들이 처벌당해 왔다”는 데 방점을 찍으며, 유사 처벌 조항 입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의 대치는 6개월 전 ‘야간집회 허용’ 관련 집시법 파동처럼 향후 사회 전반이 가담하는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분간 인터넷 혼란 불가피

여권의 대체입법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미 등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정부·여당은 포괄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재 결정을 이끌어낸 박찬종 변호사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에도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네티즌들은 이날 “한나라당에 대한 인터넷 여론이 좋았어도 대체입법을 추진할까” “헌재 결정에서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 있는데 대체입법이 쉽겠나” “거짓말을 유포해 공익을 해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헌법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다” 등의 의견으로 갑론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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