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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무상급식 제대로 될까

오세훈 “신설·증액예산 집행 않고 대법원 제소”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원 1162억원을 포함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이 30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서울 지역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의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산 집행을 거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무상급식의 현실화가 순탄치만은 않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의 예산안 통과에 힘입어 무상급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학생 1인당 급식비 2457원을 책정한 가운데, 재배농가와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한 협약도 체결 중이다.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1곳도 초등교 한 학년분의 무상급식 예산을 자체 편성해 구의회에서 통과됐거나 계류 중이라 대부분 지역에 초등 4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재원이 확보된 상황이다. 구청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강남·서초·송파·중랑구만 자체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서울시는 시의회가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이 현행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키로 방침을 세웠다. 오세훈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예산안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시의회가 신설·증액한 예산은 전액 집행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시교육청이 학교신설비를 무상급식 재원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며 교부금을 1000억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밝히는 등 무상급식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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