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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범죄자 정보 우편 고지

전·월세 정보 공개…최저임금 4320원으로

새해 들어 새롭게 시행하는 350여 개 제도 중 1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무엇일까.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새해를 알리는 타종 소리와 함께 시행되는 제도는 88개다.

일단 집 주변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를 우편으로 알려주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우편 통지서에는 성범죄자의 성명·나이·주소·사진 등이 포함되며 제도 시행으로 경찰관서나 신상공개 사이트를 일일이 찾지 않아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 정보 공개도 1월부터 시행한다. 전·월세 거래 정보 중 아파트에 한해 전·월세 수요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1분기 중에 확인할 수 있다.

올 한 해 동안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도 시급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7만6320원이다. 최저임금은 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외국인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1월부터 다자녀 추가 공제금액이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2명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은 이달부터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이직률을 낮추도록 했다.

기초노령연금 산정기준액은 74만원이고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올해 4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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