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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긴급조치 1호 위반 8명에 첫 형사보상

1974년 선포된 긴급조치 1호로 처벌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4억여원을 보상하라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323일간 구금됐다 풀려난 황모(58)씨 등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죄로 처벌받았다가 면소 판결을 받은 8명에게 국가가 4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1호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법원은 긴급조치가 합헌이라는 전제에서 ‘유죄 판결 근거가 된 법이 폐지됐으므로 죄의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 면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법은 면소를 받은 자에게 면소가 아니었다면 무죄를 받을 명백한 이유가 있으면 구금을 보상하게 하고 있다”며 “구금 방식과 기간, 이로 인한 재산 손실 등을 감안해 보상액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면소 판결을 받은 해에 구금일수 하루당 인정 가능한 최대 금액인 16만원과 16만4000원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파악한 바로는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589명인데 이 중 긴급조치 1호 위반이 유일한 공소사실이었다. 재심에서 면소를 받은 이들이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법리의 연장선상에서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치 1호는 국가의 안전보장 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 정지할 수 있다는 유신헌법(1972년) 53조에 따라 74년 1월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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