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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 할머니 유족에 4000만원 지급하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는 연명치료를 거부한 고 김모 할머니의 유족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쇼크와 출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인의 딸에게만 설명해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문제점을 알려줘야 한다’는 설명 의무 원칙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부작용에 관한 검사 안내문을 간호사를 통해 받기는 했지만 병원 측이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의 잘못된 시술로 뇌손상이 일어났다는 유족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자녀들은 모친의 뜻에 따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김 할머니는 산소마스크를 제거한 지 201일 만인 지난해 1월 별세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