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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비리교원 학교 실명 공개

서울시교육청 “3월부터…감시·감독 강화”

앞으로 비리 교직원이 발생한 서울시내 각급 학교 실명이 인터넷에 예외 없이 공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교육비리 근절책을 마련,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교장·교감 등 소속 교직원이 개입된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 이름을 외부에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교원의 금품 수수, 성추행 등이 발생해도 비리 당사자의 이름과 학교명은 학교 이미지를 고려해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이 조치에는 학교 자체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리 교원의 실명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지만 학교명은 비리 경중에 관계없이 공개하겠다”며 “일벌백계형 비리근절책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시교육청은 171개 공·사립 고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감사 결과를 공개, 급식재료 수의계약 현황(11.1%), 학교발전기금 접수·사용 내역(19.3%) 등의 공개 비율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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