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미코 진’ 김주리, 소속사 대표 손배소

2009년 미스코리아 진 김주리가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주리는 “2010 미스 유니버스 대회 지원을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속사 포레스타엔터테인먼트 대표 배 모씨에게 3억5000여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그는 “배씨가 유니버스 대회에서 반드시 5위 안에 입상시켜주겠다고 장담을 해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이후 대회 참가에 필요한 어떠한 지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배씨의 잘못으로 분실한 2억원 상당의 보석대금도 손해 배상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배 모씨는 “대회에서 떨어졌다고 준비 비용을 물어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