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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조례안 공포 서울시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검토

서울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6일 공포했다(사진).

무상급식 조례는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의장의 공포 직후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등을 내고, 시의회가 신설·증액한 무상급식 등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상 새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시한이 7월 말까지여서 조례를 인정하더라도 7월까지는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례가 효력을 얻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의 일부를 활용하면 지원계획 수립 전에도 급식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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