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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장마저축’도 잘 챙겨야

“가족 중에 중증환자가 있으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고,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기세요”. 코앞으로 다가온 2010년 연말정산에서 깜빡하기 쉬운 공제항목들을 꼼꼼히 챙겨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비법(?)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6일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소개했다.

◆ 공제 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능 =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가능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 주택대출 이자상환액도 공제 = 무주택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 월세도 소득공제 가능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2010년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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