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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진화하는 잔머리 주차족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피해 가는 ‘얌체 주차족’의 번호판 가리기 행태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울산시 남구는 6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해 교묘히 번호판을 가리는 ‘잔머리 고수’들의 수법을 공개했다. 속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카메라 바로 밑에 주정차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360도 회전하는 단속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노린 수법으로 남구 한 백화점 주변 도로의 단속 카메라 밑에는 대개 차량 2∼3대가 불법 주정차를 한다고 남구청은 설명했다.

또 앞뒤 차의 거리를 5cm 이내로 딱 붙여 주정차하거나 단속 카메라의 사각지점을 노리고 차량을 카메라 렌즈가 비추는 방향의 45도 각도로 맞춰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행위도 있었다. 아예 종이상자를 쌓아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도 대표적인 불법 사례로 소개했다.

남구 관계자는 “일부러 번호판을 가렸다가 경찰에 고발되면 도로교통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며 “실제로 지난해 11월 종이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승합차 운전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