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6개월 미만 유학·파견근무 땐 ‘원정출산’ 간주

복수국적 대상서 제외

국외 유학이나 파견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출산자로 간주해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은 예규인 ‘개정 국적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기 전후로 ▲외국 정규대학에 입학해 6개월 이상 다닌 유학생(어학연수생은 1년 이상) ▲국내 기업 또는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하고 해당 기업 또는 단체의 외국 지사에 6개월 이상 파견 근무한 직원 등에게는 원정출산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출산을 전후해 ▲외국에 공무상 파견 명령을 받아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외국 소재 기업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한 사람도 역시 원정출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취득이 금지돼 있어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자녀는 우리나라 또는 현지 국적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