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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추행 막던 버스기사 유죄’ 논란

성추행하는 학생을 제지하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9일 성추행을 방지하려던 버스도우미를 넘어뜨려 소란을 피운 장애학생을 제지하려다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50)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은 피해학생이 버스 안에서 소란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해 발생했지만 피해학생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피해학생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착한 사마리아인법 현실 적용은 이렇다”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우선되더라” 등 비판적 댓글이 주를 이뤘다.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지난해 5월 장애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다 버스도우미 B씨에게 제지당했다.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B를 짓눌렀다.

이 광경을 목격한 A씨가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피해자는 왼쪽 눈을 맞아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