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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추행 막던 버스기사 유죄 논란

성추행하는 학생을 제지하다 ‘폭행’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9일 성추행을 하려던 장애학생을 제지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50)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은 피해학생이 버스 안에서 소란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해 발생했지만 피해학생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고 피해학생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고의성이 없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A씨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중한 피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장애 남학생인 B군은 지난해 5월 장애 학교 통학 버스에서 앞좌석에 앉아있던 여학생의 몸을 더듬었고, 이를 말리는 버스도우미 C씨를 넘어뜨렸다. 이를 본 버스기사 A씨는 B군과 몸싸움을 벌이다 왼쪽 눈을 때려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네티즌들은 “착한 사마리아인법 현실 적용은 이렇다”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우선되더라” 등 비판적 댓글이 주를 이뤘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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