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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대대적 개선

서울 강서구는 올해부터 구에서 발주하는 5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다. 구는 원도급자가 공사 발주부서에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관리를 강화해 나아가고 입찰공고문에도 하도급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명시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