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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軍가산점제 4월 도입

국방부 상반기 법안통과 목표…‘반대’ 여성단체 설득 나서기로

위헌 판결을 받은 군복무가산점제가 오는 4월 재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10일 “국방부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취업 시험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연초부터 공감대 형성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까지 이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군복무가산점제가 시행될 수 있다”며 “국회와 협의해 법사위에 계류된 안건을 상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6월 30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등은 국회에 군복무가산점제을 다시 도입하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국방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가산점을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청춘을 나라에 바친 것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보상”이라며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과 “(군)미필 정권의 선심성 꼼수가 아닌가 한다”는 반대 의견이 첨예하다.

또한 군복무가산점제에 대해 반대해 온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복무가산점제는 지난해 12월 6일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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