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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60만 개인정보 무단수집’ 구글 미본사 입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3일 다국적 IT기업 구글을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개인의 통신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법 위반)로 입건했다.

구글은 이 같은 의혹으로 세계 16개국에서 수사·조사를 받고 있는데 구글 본사를 입건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용역업체를 동원해 특수카메라 장착 차량 3대로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5만여㎞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 촬영뿐만 아니라 무선랜(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 시리얼 번호와 개인 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해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은 e-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을 모두 저장했고 피해자는 60만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같은 날 구글은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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