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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110명 필리핀서 억류

학업허가증 없이 어학연수받던 한국 어린이

‘학업허가증’ 없이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난 한국 어린이 110여명이 필리핀 당국에 여권을 압수당하고, 사실상 현지에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영어연수를 받던 국내 어린이 110여명이 이민법 위반으로 지난 7일 현지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한국인 인솔자가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모씨 등 학원 운영관계자 8명은 같은 혐의로 체포돼 필리핀 이민청의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됐다.

이들 어린이는 개인당 200만∼300만원씩 내고 어학연수를 떠났는데 1인당 15만원 정도인 외국인 학업허가증(SSP) 수수료를 아끼려다 이번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받으려면 현지 이민법에 따라 SSP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민법 위반자로 처벌된다. 이 사건은 현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며 “주 필리핀 대사관 담당영사를 현지 이민국에 보내 급파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고 어린이들이 학업을 계속하거나 귀국할 수 있도록 교섭 중”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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