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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백수 변호사’ 시대

변호사가 많기로 따지자면 역시 미국이다. 전체 인구 3억명 가운데 무려 120만명이 변호사라니 인구 250명에 1명 꼴이다. 그중에서도 변호사가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은 뉴욕주로 15만명 정도가 개업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이 경제 중심지인 뉴욕시에 몰려 있다는 것이니, 맨해튼 거리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을 향해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면 5명 중 2∼3명이 돌아보게 마련이라는 얘기가 그냥 농담만은 아닌 듯하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변호사들의 소득도 천차만별이다. 웬만한 기업체 사장보다 부자인 변호사가 적지 않은 반면 생계유지를 위해 소송거리를 쫓아다녀야 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거기에 법률을 내세워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옭아매고는 돈을 뜯어내는 얌체 변호사도 있고 사기꾼과 결탁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울리는 파렴치한 경우도 없지 않다. 변호사 증가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악덕 변호사들이 등장한 결과다.

우리 법조계에서도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은 취업난이다.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40% 이상이 아직 취업을 못한 백수 신세라니 말이다. 사법연수원생의 취업난은 벌써 몇 년째 이어지는 현상이다. 로펌이나 기업체에 취직하기 위해서 10∼20군데에 이력서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렇다고 직접 개업하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경력을 인정받기까지는 눈높이를 낮춰 일단 변두리의 소규모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경험을 쌓는 경우도 많은 모양이다.

국선 변호인 모집에 경쟁과 차등의 원칙이 적용될 만큼 지원자가 몰리고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채용경쟁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도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더구나 내년에는 로스쿨 졸업생을 포함해 2500명의 변호사가 한꺼번에 배출될 예정이어서 취업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변호사는 모두 1만1000명 수준으로 인구 4400명에 1명꼴. 인구 비례로 따져 변호사 숫자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사무실을 내지 못하고 집에서 전화를 받으며 재택근무하는 변호사도 생겨났을 정도다.

이른바 전관예우로 월 1억원을 받는 변호사도 있다지만, 사법고시에만 합격하면 출세와 장래가 보장되던 지난날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 일자리가 없기는 청년실업이나 거의 비슷한 셈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에게 일거리가 떨어지면 공연히 송사와 분쟁을 들쑤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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