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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퇴폐 장소 회식·간접적 성적 농담 “모두 성희롱”

인권위, 성희롱 예방 지침서 펴내

# 1. 직장인 A씨는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퇴폐 영업장소에서 이뤄진 회식에 참여한 뒤 곤혹스러웠다.

# 2. 직장여성 B씨는 회식에서 “몸매도 끝장이지 않니?” “줘야 먹지, 강제로 먹을 순 없잖아”라고 말하는 직장 상사·동료의 대화에 불쾌해졌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성희롱일까 아닐까? 정답은 ‘성희롱에 해당된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공개한 성희롱 예방 지침서 ‘성희롱, 모르고 당하셨나요, 알고도 참으셨나요?’는 이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한 성적 농담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인권위는 애매모호한 성희롱 행위를 사례별로 그림·만화·삽화 등으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실제 성희롱 권고 사례와 함께 성희롱 당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요령도 곁들인 성희롱 예방 지침서 1만20000부를 최근 발간, 사업장과 대기업 등에 배포했다.

구체적으로 지침서는 직장 동료에게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성적 언동도 ‘성적 귤욕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희롱이 근무시간 혹은 직장 내로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는 만남이나 회식, 출장 업무 시, 상급자와 밤늦은 통화 때도 성희롱이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직장 상사의 일방적인 애정 표시는 물론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이나 배치·승진·퇴직 등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동성 간 또는 여성이 남성에게 한 성적 언동도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인권위는 “성희롱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서면이나 이메일, 메신저 등에 증거로 남겨 두는 게 좋다”고 대처방법을 소개했다./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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