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새학기부터 간접체벌 허용

진보교육감과 충돌 불가피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이 허용되고, 출석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두발·복장·표지품 등의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에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체벌금지와 대안 등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새 학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즉각 실시 가능한 교육적 훈육인 간접체벌은 허용된다. 또 문제학생 징계 강화 차원에서 연간 30일 범위 내의 출석정지가 도입된다.

아울러 교육청의 학칙제정 인가권 폐지를 추진하고, 두발·복장·휴대전화 사용·소지품 검사 등 생활규정은 각 학교가 제정할 학칙을 통해 자율화하도록 했다.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 등은 수정이 불가피해, 일부 교육감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여당 ‘교원평가제’ 실시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관련 법률의 국회처리 지연을 이유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내달 말까지 ‘교원연수규정’을 개정, 교원능력평가 항목을 신설해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장관순기자 ks@metroseoul.co.kr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