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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운전면허 적성검사 10년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운전면허 종별로 각각 7년과 9년인 정기적성검사·재발급 기간이 모두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재발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종(7년)과 2종(9년)의 정기적성검사·재발급 기간이 10년으로 통일된다. 이를 통해 연간 적성검사 대상자가 346만 명에서 262만 명으로 줄어 약 117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65세 이상 1종 면허소지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한 현행 제도도 고령화 시대에 맞춰 면허 종별과 무관하게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2종 면허를 법정 기간 안에 재발급받지 않으면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 경우 매년 4만4000여 명이 취소 처분을 면제받아 연간 14억원가량의 재취득 비용이 준다.

경찰은 적성검사 때 제출하는 신체검사서의 경우 지정 의료기관 발급분 외에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별도의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장관순기자 k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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