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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4대강 사업 취소 소송’ 국민소송단 모두 패소

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에서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은 사실상 걸림돌이 모두 없어졌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박모(50)씨 등 673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기거나 시·도지사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수용 대상 토지 소유자와 주민 등에 대해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국민소송단은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이번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주지법의 판결을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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