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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마도 못만든 ‘국새 장인’

민홍규 징역 2년6월…법원 “돈에 눈멀어 국격 상처”

전통 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했다던 민홍규(56)씨가 전통 방식의 핵심인 가마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사기꾼’이었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20일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하면 문제의 국새는 밀랍으로 본을 뜨고 거기에 흙을 발라 거푸집을 만드는 전통방식이 아니라 왁스 본에 석고나 몰드로 거푸집을 형성하는 현대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민씨는 석불 정기호 선생에게서 전통 방식 제작법을 배웠다고 주장하지만 석불의 아들이나 문하생 증언 등을 종합하면 민씨를 그의 제자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더라도 민씨가 가마도 제대로 만들 능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국새를 제작하는 전통비법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씨가 2005년께 만든 경기 이천 공방의 가마는 불도 피울 수 없는 엉터리였고 경기도 박물관에 제작해 준 대왕가마 역시 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새는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데 민씨가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국격에 상처를 줬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단원을 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씨는 2007년 12월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정부와 계약했음에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 국새를 만들어 납품해 1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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