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가 부착될 전망이다.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을 징역 50년까지 늘린 새 양형기준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강도범을 추가하기 위해 ‘전자발찌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미성년자 유괴범·살인범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도의 재범률은 27.4%로 성폭력(14.8%)이나 살인(10.2%)에 비해 월등히 높고 대부분 계획적 범행이라 죄질도 나쁘다”며 “전자발찌 부착으로 범죄 예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에 개정법안을 만든 뒤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살인범죄 형량 대폭 높아져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형법을 반영,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형법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된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범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권고 형량을 높인 게 골자다.
제시안에 따르면 살해 욕구를 충족하려고 무작위로 2인 이상을 살해하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기본 징역 22∼27년에,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 등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25∼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권고하게 된다. 강도치사나 강간치사도 통상 징역 11∼15년, 무기징역이던 것을 징역 50년까지 선고토록 해 권고형량 범위를 확대했다.
이 밖에 사기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사기도박단·보험사기단 등은 형량을 1∼3년 가중하는 등 사기·마약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제시됐다.
/장관순기자 k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