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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서울시 공무원 즉시 퇴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바로 퇴출된다.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본청과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시·자치구 합동 집중감찰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자체인력 20명과 자치구 지원인력 25명 등 15개 조 45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이 시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금품수수, 공직자 품위손상, 무단결근, 허위출장 등을 단속한다.

특히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떡값 명목의 금품수수 행위를 막기 위해 공사·위생·소방·환경·세무 등 부조리 취약부서, 인허가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규제·단속업무 관련 부서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감찰 기간 중 적발되는 비리행위자에 대해선 지위여하와 상관없이 엄중 문책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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