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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체포 해적’ 5명 국내 이송 직접 처벌 가닥

정부는 체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로 소환해 직접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적은 국제법상 공해(公海)상에서 선박에 대한 약탈과 폭행을 자행하는 범죄자다. 해적은 ‘인류의 공적’으로 간주돼 어느 나라든 이들을 처벌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해상불법행위억제협약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국 국내법이 해적에 대한 처벌규정이 서로 달라 처벌이 일관되지는 않다.

미국은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 우리 형법 제340조(해상강도)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다.

해적의 국내 처벌 시 통역 지원, 장기복역에 따른 수용관리 등의 비용이 커 ‘혈세 낭비’란 비판도 제기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