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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6만t 무관세 적용

구제역 사태로 인한 돼지고기 수급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활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돼지 삼겹살과 햄, 소시지, 만두 등 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안심과 등심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삼겹살 1만t 등 총 6만t이다. 이번 조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으며 1월 중 공포·시행돼 6월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6월 이후에는 돼지고기의 가격과 수급동향을 다시 점검해 할당관세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수산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봄배추 생산량을 20% 이상 끌어올리고, 중국산 배추 2000t을 다음달 중에 수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약재배를 통해 농협 등이 확보하고 있는 과일류의 공급시기를 조절, 설 성수기 공급량을 50%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냉동고등어도 6월 말까지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10%) 없이 수입하고, 수입물량 전체를 수협유통을 통해 소비지 시장에 직거래 형태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커피원두 등 6개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6월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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