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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설 귀성길 막히면 갓길 달릴 수 있다

고속도 18개 구간 시속 70km로 떨어지면 허용

설 연휴를 앞두고 관계 기관의 교통 수급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다.

경찰청은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7곳 18개 구간(총 97.9km)에서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 70km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량의 갓길 운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7㎞), 상행선 신갈분기점→서울요금소(7㎞) 등 6개 구간이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 여주IC→여주분기점(6.2㎞), 강천터널→여주IC(7㎞), 강릉 방향 여주분기점→여주IC(6.2㎞) 등 4곳이며, 서해안고속도로는 상행선 서산IC→당진분기점(6.6㎞), 하행선 당진분기점→서산IC(6.9㎞) 등 2곳이다.

이밖에도 남해고속도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남해지선고속도로 등 6곳에서도 갓길차로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4~6일 서울역과 청량리역, 강남·동서울·서울남부·상봉 터미널 등을 경유하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영등포역과 용산역을 지나는 시내버스를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함께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7일 오전 4시까지 한시적으로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 1만6000여대의 개인택시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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