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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광재 강원도지사직 상실

서갑원도 의원직 잃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이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서 의원에 대해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 서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각 지사직·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들에 대한 보궐선거는 오는 4월 27일 치러지게 된다. 이 지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강원도를 지켜내지 못해 참으로 슬프다. 재판 결과가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의 벌금 80만원 확정으로 정치적 생명을 지켰다.

/장관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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