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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승연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6400억 회사 손실 초래 한화 비자금 수사 일단락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는 30일 한화그룹에 거액의 손실을 입힌 김승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비자금 관리와 배임 실무를 지휘한 홍동옥 전 한화그룹 재무총책임자(CFO)와 남영선 ㈜한화 대표,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 등 김 회장의 측근과 회계사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 등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 지출하고, ㈜한화S&C와 ㈜동일석유 주식을 김 회장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그룹에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명계좌 382개와 채권, 현금 등으로 비자금 1077억여원을 관리해 세금 추징을 피하고, 태경화성과 부평판지 등 13개 사주 소유 업체를 비계열사인 것처럼 속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인해 그룹에 총 6466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은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12년8개월∼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