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코스를 밟은 경찰 간부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모친을 숨지게 한 대전경찰 고위간부 이모씨에 대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한 대전 둔산경찰서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어머니집에 강도로 위장해 침입, 잠든 어머니(68)의 등 위로 볼링공을 떨어뜨려 늑골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9일 범행을 자백하면서 경찰에 “어머니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상해보험금을 타자고 어머니가 먼저 보험사기를 제안했고, 협의 하에 강도 범행을 벌였다”면서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를 번복, 자신이 먼저 강도 범행을 제의한 것이라고 말을 번복하면서 주위가 충격에 휩싸였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한 경찰 고위간부가 패륜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갈 때까지 간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어머니에게 장애를 입히겠다는 ‘비정한’ 생각을 하고 이를 어머니에게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 다치게만 할 생각이었다면서 어머니의 늑골 6대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점 등이 미심쩍은 부분이다.
조사 결과 이씨가 어머니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4000만원을 대출 받아 주식투자에 활용, 투자에 실패한 이씨가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머니가 빌린 사채 빚 독촉에 시달렸던 피의자가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경찰은 이씨가 어머니를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였는지, 어머니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