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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뒷자석 안전띠 안 매면 다음달 말부터 3만원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다음달 말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차량의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설계된 제한최고 시속 90km 이하 도로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으며 이륜차는 통행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7306건의 사고가 발생해 1만6066명이 부상하고 512명이 숨져 7.0%의 치사율을 보였다. 일반도로의 치사율은 2.2%로 낮다.

이는 고속도로의 치사율(10.6%)과 맞먹을 정도로 높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그동안 고속시외버스만 전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이 적용됐다. 다른 차량은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만 안전띠를 매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운행속도나 사고 위험성 등이 고속도로와 비슷해 차량의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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