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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상곤 경기교육감 ‘장학금 출연’도 무죄

법원 “기부행위 해당 안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8일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학금 출연 및 장학증서 수여, 격려사 낭독, 보도자료 배포 등 혐의에 대해 모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학금 출연은 사전에 도의회 및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학금 전달식의 개최장소나 참석인원, 보도자료 등의 내용도 통상적인 홍보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행위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수행에 부합하고 상식과 사회통념 등에 비춰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행위의 하나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같은 법정에서 다른 혐의로 기소돼 2건 무죄판결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보 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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