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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교조 명단공개 위법”

전교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전교조와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침해 결과가 중대하므로 시급히 공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 가입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조 의원은 이에 반발, 명단을 공개했다가 하루 3000만원씩 내라는 간접 강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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