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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혼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며 A씨가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의 결혼 전 남자 관계가 결혼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혼전 이성관계는 부부가 되기 전의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A씨가 결혼한 뒤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이혼을 요구했으므로 만약 혼인이 파탄 난 것으로 본다면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부인이 이미 지출한 부양료 2000만원을 주고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와 부인의 생활비도 내야 한다”고 부인이 낸 부양료 청구만 수용했다.

A씨는 부인이 결혼 전에 쓴 일기에서 다른 남자와 사귀고 성관계했다는 내용을 발견,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인도 그간의 부양비를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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