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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머리’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수원지법 형사 제13단독 이수민 판사는 13일 온라인 게임 채팅 창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표현해 비하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대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 유행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런 경우까지 유죄로 인정한다면 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씨는 지난해 6월 부산 해운구의 모 호텔 프런트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 접속,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 네티즌에게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려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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