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아동학대 신고 안하면 ‘과태료’ 추진

최근 세 살배기 아이가 친부모에게 학대당하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사,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비율은 30%로 이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는 1%, 유치원 교사는 0.6%에 불과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신고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부모는 지속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유리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