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판결 후 변호사와 골프 × 변호사 개업식에 화환 ×

대법 ‘법관 윤리강령’ 위반 지적

“법관이 직전에 판결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와 어울려 그 변호사가 예약해 둔 골프장에서 각자 비용을 내고 함께 골프를 쳤다면 과연 적절한 처신일까.”

대법원이 이같은 법관의 윤리에 관한 궁금증을 국내외 사례 등으로 풀어낸 ‘법관윤리’를 13일 발간했다.

법관윤리에 따르면 사설골프장 예약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들어있어 일종의 ‘향응’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된 변호사와 동반 라운드하는 것 역시 윤리강령에 위반된다.

또 법관이 변호사 친구의 개업식에 소속 법원의 명칭과 직위를 명기한 화환을 보내 일반인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사무실이 법원의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관의 자녀 결혼식에 연수원 동기인 변호사가 50만원의 축의금을 냈다면 경조사 금품 한도액인 5만원을 넘는 45만원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 법관 역시 5만원이 넘는 화환 등을 친구에게 보낼 수 없다.

이밖에도 재산등록, 겸직 허가, 퇴직자 취업제한 등에 관해 마련된 제도가 담겨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사법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법관의 실질적 행동 규범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한 뒤 1년 만에 법관윤리를 내놨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