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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카라 “월 14만원 받았다”

한승연·니콜·강지영 전속계약 무효 소송

카라 사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 세 멤버는 소속사인 DSP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6월 수익금으로 멤버 1인당 86만원, 월평균 14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정산 내용을 폭로했다. 또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 일본 소속사와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해버리고 계약 사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승연은 지난해 허리 골절을 당했음에도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받지 못하고 무리하게 활동을 하는 등 제대로된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갈등을 빚은 양측은 지난달 말 기본적인 활동에 합의하는 등 협의점을 찾는 듯 보였지만 이번 소송으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 멤버의 변호인 측은 “협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고, 추가 협상을 준비하던 DSP미디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소장을 받은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라의 일본 활동은 당분간 예정대로 진행한다.

/유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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