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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집무실서만 9천만원 받았다”

‘함바 비리’ 강희락 기소…최영 강원랜드 사장도 구속

‘함바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12월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업자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건설현장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 전 청장은 경찰청 집무실에서만 9차례 9000만원을 건네받았으며, 나머지 금품의 수수 장소도 경찰청 인근 커피숍 등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05년 대구 상인동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강 전 청장을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유씨는 강 전 청장과의 친분을 유지하면서 각종 청탁 외에, 알고 지내던 경찰관 6명의 인사 청탁도 했다. 이 결과 경찰관 1명은 본인이 원하는 자리로 발령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강 전 청장을 구속한 뒤 이날까지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추가 수뢰 혐의 확인 등 성과를 냈지만, 강 전 청장이 지난해 8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며 해외 도피를 권유한 혐의의 입증에는 실패했다.

이날 검찰은 SH공사 사장 재직 중 함바 운영권 명목으로 유씨에게 6000만원을 받은 최영 강원랜드 사장을 강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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