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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생명구조 의무 없다” 판결 논란

혹한에 만취 노숙자 쫓아내 숨지게 한 역무원 무죄 선고

혹한기 만취 상태의 노숙자가 철도역사 밖으로 쫓겨난 뒤 숨진 사건에 연루된 역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15일 역 안에 쓰러진 노숙자를 구호조치 없이 내보내 유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박모(44)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15일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진 한 노숙자를 발견, 공익요원을 시켜 내보냈다. 이 노숙자는 영하 6.5도의 추위 속에서 부상 악화로 사망했다. 검찰은 박씨가 노숙자의 부상 상태를 몰랐던 점을 감안, 유기치사 대신 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이들에게 구조를 요하는 사람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이들이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사망자가 판검사였어도 무죄가 나왔을까”, “자신을 관리 못한 노숙자 본인 잘못일 뿐” 등의 의견으로 갑론을박했다.

/장관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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