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흡연 때문에 폐암’ 인과관계 첫 인정

법원 “그러나 담배회사 배상책임은 없다”

“폐암과 흡연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배상책임까지는 없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암 환자 4명이 하루에 한 갑씩 20년 이상의 흡연 이력을 지녔고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돼 반대 증거가 없는 한 흡연과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KT&G의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감추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첨가제 투여나 니코틴 함량 조작을 통한 의존증 유지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상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가 담배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좀 더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자 원고 측은 즉각 반발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KT&G 측도 “재판부가 역학관계만으로 개별 흡연자의 폐암과 흡연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 36명은 1999년 9월과 12월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3억7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이 길어진 탓에 폐암환자 7명 가운데 4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