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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휴∼” 서민들 전셋돈 마련 숨통

자녀 셋이면 1억 … 두달내 결혼 앞둔 예비부부도 8000만원

폭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아 온 신혼부부와 무주택·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정 등의 전세자금 조달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 인하 및 대출 한도 확대가 오늘(17일)부터 시작된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 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늘어나고 대출 금리는 연 4.5%에서 4%로 낮춰진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신혼부부는 3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 금리 인하 조치는 기존 대출 계약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주로 저소득 가구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기 때문이다. 올해 월 최저생계비 기준은 1인 가구는 53만3000원, 4인 가구는 143만9000원이다.

또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주택이 있지 않아야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도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가구원은 가구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배우자와 같은 가구를 이루는 가구원까지 포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는 낮춰 전세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새 한도에 맞춰 더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문화 가정 지원도 확대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크게 오른 전세보증금 때문에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 파혼에 이르는 세태가 다소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가구는 물론 앞으로 2개월 안에 결혼할 부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결혼을 앞둔 커플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월 초로 잡혀 있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고 있다는 송우현(31)씨는 “아직 모아놓은 자금이 많지 않고, 대출받을 곳도 마땅찮아 고민이었는데 반가운 소식”이라고 어두웠던 표정을 지워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국적’을 기준으로 삼았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인이거나 귀화해서 한국 국적이 있으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이주노동자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지난해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 방안이 이번에 함께 시행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전셋집을 구하는 것은 물론,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받거나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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