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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JYJ 또다시 법정 승리

법원, SM 가처분신청 기각 “독자 연예활동 방해 말라”

법원이 또 한 번 JYJ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50부 재판장 최성준)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JYJ 멤버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JYJ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판결로 SM이 JYJ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SM은 2009년 10월 SM이 JYJ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담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 JYJ가 업무를 위탁한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의 효력도 정지해 줄 것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 사건은 연예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돼 있는 장기간의 ‘종속형 계약’에 해당하고, JYJ의 협상력이 SM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기에 정당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JYJ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항과 과도한 손해배상액 조항에 대해 무효”라고 선고했다.

한편 양측의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유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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