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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미제 사건도 안고 가라”

양천서 고문경관 “형량 차이 없는데…” 110건 허위자백 강요

피의자를 고문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21일 양천서 전 강력팀장 성모(40)씨와 부하 직원 박모(30)씨에 대해 고문 피해자를 미해결 사건의 범인으로 조작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추가 기소했다.

성씨 등은 38건의 절도 혐의가 드러난 강모씨 등 3명에게 이들과 관계없는 27건의 미해결 절도 사건을 덤터기 씌워 총 65건을 저지른 것처럼 조작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강씨를 비롯해 피의자 총 5명에게 양천서 관내 미해결 사건 110건의 범인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 등은 강씨 등에게 “어차피 형량에는 별 차이가 없으니 관내 미해결 사건을 안고 가라”고 종용해 허위 자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화번호 발신자 추적을 통해 강씨 등 피의자의 동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관내 미해결 사건을 이들에게 자백하도록 강요해 덮고 가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성씨 등은 지난해 3월 절도와 마약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휴지를 물리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 올리는 일명 ‘날개 꺾기’를 하는 등 총 21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씨 등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받는 등 실형이 선고되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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